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에 "국민께 송구"

2015-07-06 17:37
재의 무산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서 대국민사과 "입법 활동에 신중 기할 것"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의 무산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