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창원지방법원,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5-07-03 15:2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시와 창원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비행청소년의 증가 억제 및 재 비행을 예방하는 등 사회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상호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해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은 물론 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자아형성을 도모해 비행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며 “위기가정 지원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지원에 대한 우리시와 창원지방법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