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수오 사태 방지하려면
2015-07-02 10:15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의사 등 전문인이 보고하도록 개정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간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의사, 공중보건의, 약사 한의사 등 보건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인지했을 때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작용 추정사례와 관련해 영업자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브리프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개선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국내기능식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2013년에 449개로 전년 435개 대비 3% 증가, 생산액은 2013년 1조 7920원으로 전년 1조 7039억원에서 881억원 증가, 수출은 754억원으로 2012년 584억보다 29% 증가했다.
이 중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건강기능식품 생산전체에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제품 또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로 성장률은 604%(100억원 -> 704억원)이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 건수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보고 건수가 136건으로, 이중에서 소비자 자발보고가 105건, 협회의 자발보고가 29건, 전문가가 보고한 사례가 2건이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사전적인 위해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하여 사후적인 위해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의사 등 보건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 사례를 인지한 때에는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