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시 통합신청 한번으로 상속재산 조회 가능
2015-06-30 14:00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기관에 사망신고 후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7곳을 방문해야 했다.
통합신청 시 조회 가능한 사항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토지·자동차·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홈페이지 및 우편 등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상속재산 조회신청 과정을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