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려+압박 투트랙' 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정리 총력

2024-04-28 13:50
저축은행 연체율 급증에 부실채권 매각 필요
토담대 위한 경락잔금대출시 공여 한도 제외 등 인센티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실채권에 대해 수시 상각 신청을 받고,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독려와 압박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모든 저축은행에 보냈다.
 
금감원 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정기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수시 상각 신청을 함께 받게 됐다.
 
신청 대상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상각 외에 수시 상각 신청도 받으며 부실 채권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2분기 말 공개되는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여 한도 규제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 중이다. 토지담보대출(토담대) 매각을 위한 경락잔금대출(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 시 PF 대출 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매수·매도자간 가격차이 등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부동산 PF 등 부실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는 압박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저축은행 관련 표준 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건전성 위기가 우려되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부실채권 매각 계획 등을 지난주부터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커졌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이번 1분기에도 지난해 말 대비 저축은행 연체율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