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스마트폰 납부 가능해진다
2015-06-29 14:00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내달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