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20% 전환 신청기간 7월31일까지 연장

2015-06-29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할인율을 20%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청기간이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상향 전환 신청기간을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4월24일 미래부가 발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 상향조정’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했거나 휴대폰 구매 후 2년이 지난 이용자, 자급제 폰 구매자 등이 매달 내는 요금에서 일정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시행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6월23일 기준으로 89만8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만3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할인을 받은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23일 기준으로 전환 대상자 17만명 중 50%에 해당되는 8만7000명 이상이 여전히 전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할인율 상향 조정 대상자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자동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위약금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1년 혹은 2년의 약정을 걸어야하는데, 이 기간에 통신사를 옮기거나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면서 “자동전환으로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전환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과 이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해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에 대상자들을 모두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도 할인율 상향을 빨리 적용시켜야 유리하기 때문에 각 이동통신사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를 펼쳐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할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는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