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본인 선택

2015-06-28 10:34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전기요금 한시 인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 수 있게 된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틀어볼 수 있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된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는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로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내린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내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만 75세 이상만 '반값 혜택'을 받았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이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15일부터 말기 함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친모만 혼외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7월 중순에 한국 증시를 상장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선보인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편입해 만드는 이 지수에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30개가 들어간다.

명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는 9월께 서울대·연세대 등 10개 대학의 27개 강좌 서비스를 시작으로 시범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