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 증가…10년새 비중 최대
2024-02-10 09:17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 168.8%…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드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었다.
이에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수치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고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늘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