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근로소득세 인상도 시간두고 검토"
2017-06-26 16:40
세 부담 가중 시 국민 저항 우려…중장기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 및 근로소득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경유세는 인상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인상과 연관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본지 5월1일·6월21일자 기사참조)
경유세와 근로소득세 인상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들 개편안이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증세안’으로 떠오르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세제개편 공청회 내용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일부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해 과열되거나 확대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경유세율 인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도 경유세율 인상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관련한 내용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빠진다. 대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50% 가량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주세 과세 개편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를 당장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 중이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유세와 근로소득세 인상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들 개편안이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증세안’으로 떠오르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세제개편 공청회 내용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일부에서 세제개편과 관련해 과열되거나 확대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경유세율 인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도 경유세율 인상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관련한 내용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빠진다. 대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50% 가량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주세 과세 개편방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를 당장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 중이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