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안식 인사일 뿐" 주장한 도신우, 성추행 혐의로 결국 벌금형
2015-06-26 11:33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을 간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도신우는 ‘모델센터 인터내셔널’ 회장을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