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5-06-26 10:4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허용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농작물이나 화훼의 재배·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에는 대부분 지하수 시설이 돼 있으나,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한 지하수 고갈과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상수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부천, 안산, 용인 등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급수를 허용하고 있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비닐하우스 주거시설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한편 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 또는 우편, FAX(031-345-3619), E-Mail(kimckr@korea.kr)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