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2015-06-25 10:2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내달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무허가건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