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초 남성 모델 도신우, 벌금 300만원 선고·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명령
2015-06-26 06:05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국 최초 남성 모델 도신우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함께 해외 출장을 온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도신우는 함께 출장을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