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당청관계 위해 불가피”vs"의회민주주의 조종,배신정치“..유승민”사퇴 안겠다“

2015-06-25 19:44

[남궁진웅 timeid@]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해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당청 관계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민주주의 조종이고 배신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약 5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수는 160석으로 과반이 넘어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대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다”며 “의원 다수가 재의 표결을 안하는 게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겠다.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안 좋다 걱정했다. 그래서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나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도 하고 질책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청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나나 당 대표, 최고위원과 같이 의논해 복원시키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11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여야간의 합의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배신의 정치이다”라며 “새누리당이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