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친박계 사퇴요구 일축..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2015-06-25 18:54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의석 수는 160석으로 과반이 넘어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