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중국 직소판매 영업허가…시장 공략 본격화

2015-06-25 07:57

[사진제공=풀무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풀무원이 중국 직소판매 영업 정식허가를 받고,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자회사인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가 이달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스킨케어 제품을 회원제 직접 판매 형태로 영업할 수 있는 '직소판매 영업허가'를 취득했다.

중국 충칭에 소재한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는 올해 1월 23일 중국 전역에서 직소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직소판매경영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소판매영업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기업 가운데 중국에서 직소판매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법인 아이모리에 이어 2번째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푸메이뚜어의 직소판매경영허가 취득은 59번째, 직소판매영업허가는 61번째 취득이다.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는 2011년 설립 후 다음 해에 충칭시 1만여평 부지에 이 지역 최초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의 공장을 완공했다. 올 하반기에는 청뚜와 광저우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중국 동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스킨케어와 음료의 생산라인 구축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1억 6000만 위안(한화 약 29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직소판매는 한국의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것으로 업체가 모집한 직소원(판매원)이 지정된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형태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직소영업을 허용했지만, 소비자보호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 투자 최저등록자본금, 신용도, 모기업의 이력과 평판, 공장운영, 기술이전, 판매제품의 위생허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방정부, 상무부, 공상총국, 공안부 등 관계 부처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2005년 이후 중국과 외국의 수천 개 기업들이 직소허가를 신청했지만 2015년까지 60여 개의 기업만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에서 허가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것은 보통이다.

풀무원건강생활 해외사업부 장인종 담당은 "중국에서 최근 건강과 환경,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로하스생활기업의 등장이 절실해졌다"며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로하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중국 내 소비자들을 위해 회원제 건강생활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