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축매몰지 관리 허점…환경오염 우려"

2015-06-24 14:53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 매몰지 401개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지만 경북 안동시 가축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큰 17개소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이천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매몰지 59개소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국 매몰지 후보지 선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3개 지방자치단체는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었고, 7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89개 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경기도 관내 매몰지 2천227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 사체가 충분히 분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천356개소의 매몰지가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환경부에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소의 현황을 통보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