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추진

2015-06-10 09:26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 → 각 부처 조사결과로 대상 확대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에 교부될 지방 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앞으로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감액 요청을 각 부처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지방 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