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토러스, '언덕길 밀림방지' 알고보니 허위광고
2015-06-23 06:4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미국산 수입차인 포드 토러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없는 기능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드 차를 수입·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그러나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