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에 거액챙긴 미니스톱 '검찰고발'…돈 줘 안줘? '계약해지'

2015-06-19 08:54
공정위, VAN사에 불이익 제공한 미니스톱 '제재'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편의점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밴(VAN)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오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스톱이 VAN사와 거래하면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와 검찰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VAN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거래도 중단했다.

나이스정보통신·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를 하던 미니스톱이 태도를 바꾼 것은 다른 VAN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하면서부터다.

2010년 다른 VAN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자 미니스톱은 기존 계약사들에게 같은 조건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것. 결국 미니스톱과 기존 VAN사는 그해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니스톱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다. 한 달 뒤인 2010년 10월 다른 VAN사가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해오자 이를 토대로 기존 VAN사에 거래변경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기존 VAN사들은 거부했고 미니스톱은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등 본격적인 갑질 행보에 들어갔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을 챙겼고 거래를 중단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미니스톱 및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