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부품 '크롤러' 담합 덜미…동일고무벨트 등 3사 제재

2015-06-17 12:18
디알비동일·동일고무벨트·한국카모플라스트, 과징금 약 9억 처벌

크롤러 종류 및 조치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콤바인·굴삭기 등 농업·건설용 기계 바퀴부품으로 사용하는 크롤러의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크롤러 시장에서 공급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동일고무벨트·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굴삭기·소형제설차 등 농업·건설용 기계의 바퀴부품으로 사용하는 무한궤도 트랙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고무·금속심금의 국제가격이 오르자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에 합의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수차례 모임을 통해 크롤러 가격 인상율 및 인상시기를 합의해 온 것.

먼저 국제종합기계·대동공업·동양물산기업은 2011년 1월경 사전조율 후 농기사에 납품하는 크롤러 가격을 기존가격보다 인상되도록 서로 유사하게 산출했다.

이에 따라 옛 동일고무벨트·한국카모플라스트는 2011년 2월 산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농기사에 각각 45~63%, 36~51%의 가격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2011년 3월부터 동일고무벨트·한국카모플라스트의 크롤러 공급가격은 각각 32~35%, 30~37% 인상돼 2013년 2월까지 지속됐다.

한편 옛 동일고무벨트의 경우는 담합기간 중인 2012년 10월 디알비동일·동일고무벨트로 분할된 바 있다. 디알비동일의 경우는 존속회사이며 동일고무벨트가 크롤러 등 주요사업부문을 승계한 회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분할 전 행위에 대해 디알비동일을, 분할 후 행위에 대해 동일고무벨트를 각 피심인으로 봤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농기계 제조 부품인 크롤러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등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