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래상 지위 남용' 아모레퍼시픽 수사 착수…판매원 일방적 배치
2015-06-11 09:14
"방문판매원 3482명 일방적 점포 배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은 회사 대표나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당초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