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불가' 인터넷면세점의 횡포…롯데·신세계·제주관광公 등 무더기 처벌
2015-06-07 13:01
동화면세점·호텔롯데·워커힐인터넷면세점 등 '청약철회' 방해
호텔신라 '거짓·과장'…싸이버스카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거래조건 미제공'
호텔신라 '거짓·과장'…싸이버스카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거래조건 미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 대한항공스카이숍·롯데인터넷면세점·제주관광공사 등 인터넷면세점 사업자가 무더기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싸이버스카이(업체명 대한항공스카이숍)·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SK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10개다.
현행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호텔신라의 경우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직 신라인터넷면세점만의 특별한 혜택’이라며 적립금 즉시할인을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고 있던 것.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면에 해당 거래조건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동화면세점·호텔롯데·호텔신라·SK네트웍스는 전자문서를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고도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즉,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등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인터넷으로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면세점 사업자들의 전상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