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불가' 인터넷면세점의 횡포…롯데·신세계·제주관광公 등 무더기 처벌

2015-06-07 13:01
동화면세점·호텔롯데·워커힐인터넷면세점 등 '청약철회' 방해
호텔신라 '거짓·과장'…싸이버스카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거래조건 미제공'

거짓·과장 사실 및 청약철회 등 방해문구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 대한항공스카이숍·롯데인터넷면세점·제주관광공사 등 인터넷면세점 사업자가 무더기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싸이버스카이(업체명 대한항공스카이숍)·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SK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10개다.

먼저 동화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신세계조선호텔·SK네트웍스·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 경우만 확인 후 가능' '면세품은 단순 고객변심 반품 불가능' 등의 청약철회 방해문구로 거부해왔다.

현행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호텔신라의 경우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직 신라인터넷면세점만의 특별한 혜택’이라며 적립금 즉시할인을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고 있던 것.

아울러 싸이버스카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은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면에 해당 거래조건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동화면세점·호텔롯데·호텔신라·SK네트웍스는 전자문서를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고도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즉,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등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인터넷으로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면세점 사업자들의 전상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