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저축은행 6곳 제재...회계처리기준 위반
2015-06-18 11:39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저축은행 6개 회사 및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차명을 이용한 대주주 신용공여와 연체회피 목적증액대출, 부실징후 여신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것이다.
또 차입금 과소계상과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을 크게 줄이거나 당기순익을 부풀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 6개월제한, 감사인지정 1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 미래, 한주, 솔로몬, 진흥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분식으로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회사에 대한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가 이뤄져 별도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