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개인 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해도, 확인 소홀한 매수인 일부 책임 있어"

2015-06-17 10:00
법원 "중개인 절반 책임…계약서 확인 안 한 당사자 과실도 커"

강남 아파트 단지.[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동산중개인이 잘못된 평수를 알려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매수인 A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매수인도 일부 책임이 있어 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려던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들렀다. 부동산중개인 B씨는 A씨 부부에게 인근 아파트 여러곳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급면적 152.06㎡(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러 가면서 같은 46평형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본 집을 구입한 A씨 부부는 매매대금 10억원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한 집은 46평형이 아니라 125.61㎡(38평형, 전용면적 105.89㎡)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석달이 지났을 무렵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 알게됐다.

A씨 부부가 매매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기재돼 있었다. A씨 부부는 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주택의 당시 시가는 9억1200만원으로 A씨 부부는 8800만원을 손해봤다.

A씨 부부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88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소송을 냈다. 이들이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수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 피해액의 절반인 4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