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아 중국에 넘긴 10대 구속

2015-06-15 10:19

[사진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대포통장을 모집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함모씨(19) 등 3명을 구속했다.

함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행통장을 만든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100만원씩 받고 팔아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해주고 3%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의 한 원룸에서 합숙하면서 SNS에 ‘데이트 비용 없으신 분’,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 분’, ‘성형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 분’, 등의 글을 게재해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원룸에 보관한 통장 70여개를 압수하고 공범 1명과 중국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잠복수사 과정에서 이모씨(38)가 택배를 통해 필로폰 10g(333회 투약분)을 구입, 투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약법 위반 혐의로 8건이나 지명수배된 상태로 전국의 각 검찰, 경찰의 추적대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