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8억 300만 원 부과
2015-06-11 09:34
- 차량 증가로 지난해 대비 세액 3.5 % 증가…16∼30일 납부 -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보다 29억 3900만 원(3.5%)이 증가한 것으로, 도내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2만 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15년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