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6월 대동제 시행…6개 권역 대동으로 개편
2015-06-08 11:01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권역별 대동(책임동)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전체를 주민편의와 생활권에 따라 가능권, 의정부권, 호원권, 장암·신곡권, 송산권, 자금·신곡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대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중랑천을 기준으로 동쪽 송산권역, 서쪽 호원권역에서 대동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산권역은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가 예상, 분동이 필요해 대동제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협의·신청 및 승인, 시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자치법규 개정, 청사 준비, 인사발령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대동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2단계로 자금·신곡권역을, 3단계 의정부권, 장암·신곡권, 가능권에서 대동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동제 실시에 가장 큰 목적은 동 주민센터를 없애고 본청 업무를 대동으로 이관해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있다.
의정부시가 대동제로 개편되면 동 주민센터가 유지되고, 행정업무가 6개 대동 중심으로 재편돼 운영된다.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기능 및 업무가 그대로 존치되고,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대동에서 수행하게 된다.
동 주민센터 본래 기능에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주민 대상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동제는 인근 동을 포함한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대동제 동장은 4급으로 하고, 5급과를 4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대동제 개편으로 여유가 생기는 공간을 문화·복지시설로 전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고령화와 복지서비스 등 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동제는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자체 본청에서 동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본청을 경유하는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을 통해 즉시 해결해 재정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경기 시흥·군포, 강원 원주를 대동제 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고, 올해 세종, 경기 부천·남양주, 경남 진주 등이 시범 도시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