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 이상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2015-06-07 12: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의심거래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1년 이상 미사용계좌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토대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에 따라 1년 이상 미사용계좌를 거래중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기범들이 '현금쪼개기' 등으로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한도조정을 회피하자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약관상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또 대포통장 양도·매매 의심 거래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하며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