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 진단-국회법 개정] "수정·변경 요구권, 구속력 있으면 위헌…朴, 거부권 행사해야"
2015-06-04 15:38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수의 법률 및 정치 전문가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을 강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변경 요구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소수로는 “법 문헌만으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설사 강제규정이라 하더라도 다툴 여지는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아주경제의 긴급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다올)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이재교 세종대 교수(자유전공학부·법무법인 서울국제)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등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와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수정·변경 요구권 “구속력 있다” vs “강제 아냐”
개정 이전 조항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 문제를 지적할 경우 행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정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강제하면서 헌법상 ‘본질적 침해’를 초래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전문가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위헌, 없다면 합헌’ 견해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문제는 개정된 국회법 문안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다. 이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이재화 교수도 “행정입법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권한 중 하나”라며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정·변경 요구권에 구속력이 없다면 합헌이냐’고 묻자 “구속력이 없다면 의견제시에 불과하지만, 법률 용어상 ‘요구’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있다고 한 야권 해석이 맞다”고 설명했다.
◆“법률 벗어난 시행령 대법원이 판단”
하지만 장진영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제98조의2의③항의 핵심은 애초 국회에 부여한 행정기관장에 대한 ‘통보권’을 ‘수정·변경 요구권’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수정·변경 요구권에 강제성이 있다는 취지로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법을 잘못 만든 것”이라며 “법률 조항 어디에도 ‘정부가 국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별도의 벌칙 규정도 없는데,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 침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헌법에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등 2가지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헌법을 벗어난 법률은 헌재가, 법률을 벗어난 시행령은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월권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위헌인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하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동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하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해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법은 명료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