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없는 조합 임원 급여중단…서울시 휴면조합 도입
2015-06-04 13:13
아파트관리 3대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시범 실시
6개월 이상 활동없는 뉴타운·재개발 조합임원 급여지급 중단
6개월 이상 활동없는 뉴타운·재개발 조합임원 급여지급 중단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휴면조합 제도'를 첫 시행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의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을 매겨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주거관리 분야 공공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이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품질 등급표시제(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개 등급)를 도입해 부동산114, 네이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5년마다 재평가를 거치며 부동산 매매 시 관리품질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를 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막고, 최초 주택관리업체도 공공(자치구)이 선정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현재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건물에 대한 공공개입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 중 10여곳에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6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추진위나 조합 임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상근임원 급여지급이 중단(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의 1/2지급, 소급수령 불가)된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종료된다.
또한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잘체 도입을 추진한다. 이달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