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격리가구 생계지원 마련…1인당 40만9000원

2015-06-03 11:27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격리돼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선 지원과 후 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먼저 생활지원을 한 뒤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는 의미다.

특히 메르스 격리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촉이 쉽지 않아 복지부는 격리자 가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유선으로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무직(학생·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시설, 자가) 처분을 받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이에 따라 격리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40만9000원(1인가구)에서 151만4700원(6인가구)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4인 기준 소득이 309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대도시 기준 재산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도시와 농어촌도 재산이 각각 8500만원, 7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고재산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유급 병가를 얻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는 격리자와 통화 한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각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들이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1개월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이후 각 시·군·구는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사후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