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격리가구 생계지원 마련…1인당 40만9000원
2015-06-03 11:27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격리돼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선 지원과 후 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먼저 생활지원을 한 뒤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는 의미다.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무직(학생·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시설, 자가) 처분을 받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이에 따라 격리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40만9000원(1인가구)에서 151만4700원(6인가구)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도 재산이 각각 8500만원, 7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 고재산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유급 병가를 얻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는 격리자와 통화 한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각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들이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1개월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이후 각 시·군·구는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사후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