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 “합동단속”
2015-06-02 14:5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5일까지 경남·경북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포장 파괴의 주원인인‘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에 균열 및 포트홀(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구멍) 등을 생기게 해 이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또,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됨에 따라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이 대대적으로 협력해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국토청이 과적차량을 합동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부산국토청]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과적차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과적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단속뿐만 아니라 과적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