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 개선
2015-06-01 11:24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등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어 네 번째 개선조치다.
도에 따르면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 원으로 이 중 410억 원만 적립돼 있어 적립률이 4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도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했다. 현재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개월~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해 왔는데, 보편적 수준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돼 행정자치부 지침의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무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