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발의

2015-05-31 17:26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1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1일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수사 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감청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통사에 감청 장비가 없어 감청 영장이 있어도 기술적으로 유선전화 감청만 가능하고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 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기관이 통신 감청 기록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배자 검거에 허점을 보이는 등 범죄수사에 있어 큰 장애를 갖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범죄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 목적 외에 감청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감청 등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에게도 찾아가 (개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할 생각"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계 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