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 속 '개인회생', 파산면책자 '대출' 진행순서는?
2015-05-30 10:0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7일에 발표한 ‘1분기 중 가계신용’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잔액은 1분기말 1099조 3천억원으로 작년 4분기말 보다 11조 6천억원 늘었으며 작년 1분기말보다는 74조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큰데 4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2.96로 전월대비 0.25%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으로 가계대출금리가 2%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금리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정부가 추진한 안심전환대출 영향이다.
이렇게 저금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역시 존재한다.
개인회생자들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고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만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생활고가 닥치게 되면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일 뿐 변제금 납부까지 연체되게 되면 아예 제도신청자체가 실효될 위험이 크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변제금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채무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진행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진행할 때는 금리가 낮은 2금융권부터 알아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진행가능한 저축은행권에서 대출신청을하고,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이 됐을때는 소비자금융권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차후에 저축은행에서 대환이 가능할시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개인회생 사건번호대출이나 개인회생인가전후 대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키움저축은행 수탁법인 이스마트(http://www.esmartloan.co.kr, 1600-2871)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