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개인회생자 2금융 '저축은행' 대출자격은?
2015-05-23 09:0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현재 개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생활이 불가능할 때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며, 진행 후 5년동안 신용카드발급과 1금융권 대출이용이 제한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역시 면책 후 5년동안은 1금융권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된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2금융권 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권 금융사들이 있다. 아무래도 저축은행권이 금리는 소비자 금융권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대출자격조건은 좀 더 까다로운편이다.
대표적인 개인회생중대출 2금융권 저축은행인 키움저축은행의 경우 공식 수탁법인 이스마트를 통해서 관련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진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상담은 키움저축은행 수탁법인 이스마트(http://www.esmartloan.co.kr, 1600-2871)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