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파이낸싱 포럼'…증권담보 규제 완화 논의의 장

2015-05-29 06:00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파이낸싱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예탁결제원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대차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를 더욱 키워 우리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8일 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일 '2015 국제증권파이낸싱포럼'을 열어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탁원 사장은 "중국이 증권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주식대차, 레포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우리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세우고, 대형 투자은행(IB)과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주식대차거래 규모는 대여 가능한 주식 가운데 약 6%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은 약 20%, 일본도 13% 정도에 이른다. 기관 간 레포 잔량도 약 34조원으로 일본 대비 3%, 미국에 비해서는 1% 수준밖에 안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와 거래상대방 위험관리를 강화했다"며 "한정된 적격 담보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증권파이낸싱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외국인 및 기관, 자산운용사가 모두 이런 규제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수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통해서만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밟는 데에만 2~3주가 걸려 사실상 담보권 실행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장철복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도 "외국인이 당국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장외 양수거래를 승인받으려면 2~3주가 아니라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당국에서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활성화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안정화가 가능한 선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2012년부터 해마다 번갈아 홍콩과 서울에서 국제증권파이낸싱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업계 종사자 및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약 2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