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침식과 재해예방 강화

2015-05-27 11:04
오는 7월까지 연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해양수산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후변화와 연안의 이용·개발행위 증가로 심화되는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닷가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침식해안 복원과 침식 예방 차원에서 해안에서 깎여 나가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

또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등 연안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매년 실시하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자산인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바닷가 중에서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는 완충바닷가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항만구역 밖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요건을 연안보전사업으로 제한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