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8월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 시행"

2013-08-12 11:3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내년 8월부터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개발 실태 파악과 연안침식의 원인 분석, 연안침식 방지 및 복구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구역 내에서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