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구속영장 기각

2015-05-22 07:42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국회 정무위 위원이던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 여신 3433억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374억원을 갚지 않아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수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