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수수 최민호 전 판사에 징역 4년 실형
2015-05-21 15: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를 친척으로부터 소개받을 때부터 최씨는 청탁을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최 전 판사 역시 최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씨의 사건을 검색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관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겠다는 욕심으로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버리고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현직 판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게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2009~2011년 사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게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최씨를 처음 만났다. 최씨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마약 혐의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되자 주임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최 전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쯤 최 전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전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고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최 전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사채업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그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