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채업자'에게서 억대 돈받은 판사 구속영장
2015-01-20 06:44
재직 중 2009년부터 여러 차례 돈 받아…사표 제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9일 최모(43)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7일과 18일 두 차례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