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견인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된다
2015-05-21 11:00
화물운송시장 관련 불필요한 제도도 개선키로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처분의 실효성 강화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레커차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방지를 위해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이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분쟁발생이 빈번한 레커차 견인 등의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불필요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화물운송 또는 주선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억원의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운전적성 자가검사도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돼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