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급수관 개량비 증액
2015-05-20 08:4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노후급수관 개량비를 증액해 주목된다.
시는 그동안 노후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60만원까지 보조하던 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개정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해 공사비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마시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내려받기), 공사견적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갖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성남시청 수도시설과 팩스(729-4089)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