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폐어선 개조 불법조업 30대 구속
2015-05-19 09:59
무적어선 야간조업, 타 선박 안전 위해로 수사 확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선박(일명 무적선박)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김모씨(35)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3일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펌프망을 설치한 7.93t급 무적선박을 이용해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10여 년 간 인천, 전북 군산, 충남 대천 등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용한 펌프망은 고압 물줄기를 갯벌 속으로 30㎝ 이상 분사해 조개류와 개불 등을 떠오르게 한 뒤 채취하는 방식이며, 이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바다 밑 생태계를 파괴해 불법어구로 분류되고 있다.
조사결과 같은 혐의로 8차례에 걸쳐 적발된 김씨는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구입해 선체․설비를 임의 변경하고 펌프망을 설치한 뒤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야간에 어선의 불을 끈 채 은밀하게 이뤄지는 폐어선 개조 불법조업 방식은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이 있어 해상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김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