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과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협약' 체결

2015-05-18 11:00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키로
대한항공 4대, 아시아나항공 8대 등 총 14대 대상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적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 가운데 기령이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항공기 가운데 제작일 기준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8개 국적항공사 중 이달 기준으로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4대, 아시아나항공 8대, 에어인천 2대 등 총 14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적항공사들은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재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도 공동으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하걸 국토부 항공기술과 사무관은 "항공기는 정해진 사용연한이 없으나 노후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우려를 고려해 이번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큰 관심을 갖게 돼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