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8일까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2015-05-18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17개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전국 총 33만여대가 번호판 영치 등 단속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올해는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강제 처리한다.

이와 함께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습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명령 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해당 차량에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를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도 발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적극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불법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