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경찰청·지차체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불법튜닝, 무등록차량 등 대상

2023-10-13 06:00
16일부터 일제단속...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합동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정부는 합동 단속 대상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차량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또 화물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000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난 것으로,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